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님들은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님들은 환급금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모둠채움 서비스로 쉽게 환급받자
올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명이 환급받을 금액이 총 1조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단순계산하면 1인당 225,000원이 환급되는 셈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되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게 되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둠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비롯한 납세자들에게 납세자의 소득과 공제항목을 미리 입력하여 환급받을지 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데, 약 700만명에 달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이 6,000만원, 제조업, 음식업은 3,600만원, 임대업, 서비스업은 2,400만원,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원에 못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지난 해 부업을 통해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거나,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모둠채움 서비스로 환급받는 방법
모둠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ARS 전화 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 ☎ 1544-9944
모둠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쉽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활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위해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적용역소득자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2번 누르고 종합소득세 선택한 다음 개별인증번호 #(모두채움 우측 상단에 보면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 환급받을 수령계좌(수령계좌 은행코드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은행코드
은행명 | 은행코드번호 | 은행명 | 은행코드번호 | 은행명 | 은행코드번호 |
경남 | 039 | 광주 | 034 | 국민 | 004 |
기업 | 003 | 농협 | 011 | 단위농협 | 012 |
대구 | 031 | 부산 | 032 | 산림조합 | 064 |
산업 | 002 | 상호저축 | 050 | 새마을금고 | 045 |
수협 | 007 | 신한 | 088 | 신협 | 048 |
우리 | 020 | 우체국 | 071 | 전북 | 037 |
제주 | 035 | 하나 | 081 | 한국씨티 | 027 |
도이치 | 055 | BOA | 060 | 중국공상 | 062 |
SC제일 | 023 | HSBC | 054 | 카카오뱅크 | 090 |
참고로 카카오뱅크는 등록가능하지만 토스뱅크 계좌는 사용불가입니다. 농협의 경우 농협은행인지, 지역농축협인지 잘 확인하고 은행코드명 입력바랍니다.
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모둠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쉽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환급받을 세액을 알려주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그 팝업창을 통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 필수 체크사항
모두채움 서비스의 경우 신고서류가 거의 모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대로 제출만해도 신고가 끝나지만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경우 장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부양가족이 누구인지,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경비를 훨씬 많이 쓴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간편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추가 세액공제(월세공제, 중소기업공제 등)가 있는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한번에 신고하자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구간에 따라 6.6%(1,400만원이하) - 45%(10억원 초과)입니다. 자영업자 이외에도 임대, 강연 또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등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또한 가산세(착오등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를 부담하게 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때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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