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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과 대상 / 세금 문제

by honggoldnoder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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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과 대상 / 세금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기여도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재산분할 대상, 세금 문제는 어떠한 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재산분할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과 대상 / 세금 문제

 

최근 이혼 소송 시 다양한 재산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해야 하는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기여도 판단기준과 대상, 세금 문제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기준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이룩한 공동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에서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한 기간, 부부의 소득, 경제적 역할, 육아, 가사 노동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로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HONG의 슬기로운 생활 이야기

한번 맺은 인연 이왕이면 백년해로 하면 좋겠지만 세상사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번에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한 경우 어떻게 할 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협의이혼 절차를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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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입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부가 협력하여 획득한 재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특유재산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되는지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 퇴직금, 연금, 채무 등은 ? - HONG의 슬기로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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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4. 채무

 

혼인 중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예: 같이 살 집 대출금) 또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용품 구입비)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과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 살펴봅니다.

 

1.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생활 중 이룩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받은 재산이 부동산이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상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위와 같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형성한 공동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재산분할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산정 시점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및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산정 시점 - HONG의 슬기로운 생활 이야기

재산분할청구권자가 행사기간 내에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비록 소 제기 당시 구체적인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을 준수하게 되는 것인지와 사실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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