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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by honggoldnoder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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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신청받는다. 올해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유형2'**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 많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총정리

 

이하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하여 이번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본다.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만 지원했지만, 2025년부터는 특정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별 지원 내용

유형 지원 대상 기업 지원금 청년 지원금
유형1 취업애로청년(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유형2 (신설)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지급

📌 핵심 변화:

  • 기존에는 기업만 지원받았지만, 유형2에서는 청년도 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 원)를 받을 수 있음
  •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고용 안정성 강화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청년 근속 확인 자료 등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이 빈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추가된 것은 중요한 변화다.

🔍 청년이 장기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신설된 만큼,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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