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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스승의 날 선물 추천 베스트 7(ft. 김영란법 주의사항)

by honggoldnoder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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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선물 추천 베스트 7와 선생님에게 선물 시 김영란법과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 추천 베스트 7

스승의 날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지 베스트 7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물을 하여야 합니다. 추천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베스트 7을 살펴본 다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1. 꽃다발

꽃다발은 누가 받아도 좋은 선물 중의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스승의 날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 꽃다발을 선물해 보세요. 분명 누군가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2. 핸드크림 또는 바디로션 세트

스승의 날 존경하는 마음만큼이나 선물도 푸짐했으면 좋겠지만, 서로 부담없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없는 선에서 핸드크림 또는 바디로션 세트를 선물함으로써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 좋을 듯합니다.

 

3. 커피 또는 차 세트

커피 또는 차 세트 역시 스승의 날 선물하기 좋은 것들입니다. 특히 커피를 싫어하시는 선생님에게는 향긋한 차 세트도 마음을 전하기 좋을 것입니다.

 

4. 기프티콘 / 커피 쿠폰

마땅히 선물하기 원하는 게 생각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기프티콘 또는 커피 쿠폰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기프티콘 또는 커피 쿠폰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5. 텀블러

선생님이 젊은 세대라면 텀블러를 추천합니다. 특히 젊은 선생님은 경우에는 텀블러를 애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텀블러도 스승의 날 선물로 인기 많은 제품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답니다.

 

6. 화분 또는 캔들

선생님이 감성적인 분위기를 지닌 분이시라면 화분 또는 캔들이 어울립니다. 부담없은 선에서 스승의 날 선물하기 좋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손편지

선생님이 내 인생의 특별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다던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겨 주신 분이라면 정성껏 적은 손편지가 제격일 것입니다. 손편지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정성을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선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 손편지를 적어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통 손편지는 가벼운 선물과 함께  건네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주의사항

 

가. 재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의하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비한 선물일지라도 돈을 주고 구매한 선물은 금지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는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어 아무리 적은 금액이나 상품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답니다. 학부모가 담임교사 면담시 커피 등 음료수 제공도 안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물은 가능합니다. 

1.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또는 카드

2. 학생 대표가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3. 선생님을 위해 만든 감사 현수막, 롤링페이퍼, 감사 동영상은 가능합니다.

 

나. 재학생이 이전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경우

해가 바뀌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이전 학년 담임 또는 교과 담당 교사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 졸업생이 선물하는 경우

졸업생은 졸업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까지 선물해도 됩니다.

 

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대개 원장을 제외한 모든 선생님에게 선물이 허용됩니다. 어린이집 보유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포함되어 안된다는 점 주의를 요합니다.

 

김영란법은 초, 중, 고등학교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드물게는 공무원 신분이 어린이집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는 선물을 받으면 안됩니다.

 

라. 유치원 원장 또는 교사에게 하는 경우

유치원은 원장 또는 교사 모두에게 선물하면 안됩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직접 쓴 손편지는 가능합니다. 

 

마.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에게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담임 교사가 아닌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안됩니다. 양자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선생님이나 모두 해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스승의 날만 되면 과거 은사님 중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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