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왜 제헌절은 5대 국경일임에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및 국기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및 국기인 태극기 다는 법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즉,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하여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제헌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공휴일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7월 12일)하고 공포(7월 17일)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헌법을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1949년부터 공휴일이였는데,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쉬는 날이 많아져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제헌절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8년 1. 1.부터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밖에 당초 공휴일이였다가 공휴일에서 제외된 케이스는 1991년 국군의 날이 제외되었고, 1999년 양력설 연휴가 제외되었으며, 2006년 식목일이 제외되었고, 기타 사방의 날(1961년), 유엔의날(1976년)이 제외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주 4일제도 논의되는 시대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할 이유가 이제는 희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답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의 예도 있습니다.
즉, 한글날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5년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타 공휴일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제헌절 국기인 태극기 다는 법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므로 그 뜻을 본받아 온 국민이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의 하나입니다.
그럼 국기인 태극기를 다는 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기 다는 법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가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국기인 태극기를 달면 됩니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합니다.
국기 다는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반면 내리는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입니다.
제헌절은 당연히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므로 깃봉가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달면 됩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에는 국기를 달면서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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