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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납부 의무자 및 반환 받는 절차

by honggoldnoder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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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납부 의무자 및 반환 받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잊지 말고 꼭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이미지
아파트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납부 의무자 및 반환 받는 절차

 

이하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의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반환 받는 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1. 관리비 예치금 납부 의무자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게 되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미리 관리비 예치금을 받아 그 관리비 예치금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비 예치금을 다른 말로 '선수 관리비'라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공동주택관리법

 

즉,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는 새 아파트 입주 시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미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의무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보통 84㎡의 경우 약 30 -50만원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리비 예치금 반환 받는 절차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는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매매하는 경우와 같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나가게 됩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매매와 같이 소유권을 상실할 때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전세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예치금 반환은 해당 아파트를 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것과 구별됩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이미 상세히 이야기 한 바 있으므로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 받는 절차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매매 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리비 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하는 새로운 아파트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이를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받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하는 분들은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하여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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