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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 출산 및 의료비, 주거, 양육 및 교육,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by honggoldnoder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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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다자녀자구의 혜택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가구는 혜택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다자녀가구 혜택 총정리

 

다자녀가구란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산의 심화로 인하여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별로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상이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다자녀 가구의 혜택에는 크게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 감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가.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및 검색방법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명칭으로 출산축하금(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출신지원금을 손쉽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아이사랑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출산 - 출산지원금 순으로 클릭하시면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입력하신 다음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 아이사랑

 

저 같은 경우 검색한 강릉시의 출산지원금 내역(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과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해당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된답니다.

또한 시, 군, 구 (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을 지원하고,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 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고, 선청성 이상아라 함은 선청성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사망할 유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2. 주거 지원

 

가. 주택특별공급제도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무모 부양자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은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공급 주택의 10% 내지 15%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나. 임대주택 우선공급

 

다가구자녀의 임대주택 우선공급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이 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10%의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나이, 부양가족의 수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됩니다.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 지원요건은 다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만약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1) 먼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가구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시 연 2.45-3.55%의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또한 다자녀가구는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최고 2억원 이내)과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최고 7천만원 이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다음으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2) 다음으로 다자녀가구는 근로자,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리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3. 양육 및 교육지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양육 및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가.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신청은 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합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이용대상 및 시간입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및 종합형의 이용금액 및 지원금액입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영아종일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서비스의 이용금액과 지원금액입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다. 장학금 지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지원금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라. 학자금 대출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4. 공공요금 감면

 

가. 전기료 감면

 

다자녀가구(3인 이상)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도시가스 요금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다. 난방비 감면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자 또는 손이 3명 이상)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규정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감면 지원금액은 월 4,000원입니다. 지급방식은 월 지원금액의 1년분(12개월) 일괄지급입니다.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며,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지자체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용은 입장료는 면제이고, 객실료는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 30%, 성수기 및 주말 : 10%)되고, 야영시설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 20%, 성수기 및 주말 : 10%)을 받습니다.

 

마. 철도운임 할인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ㅋ

 

출처 : 생활법령정보

 

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자녀가 2-3명인 가구에 대하여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5. 세금감면 

 

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신청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나. 자녀세액공제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출처 : 생활법령정보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자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창구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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