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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 순위와 상속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by honggoldnoder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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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순위와 상속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썸네일
상속 재산분할협의서

 

상속 순위와 상속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이하에서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방법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순위와 상속분

 

우리나라 민법은 제5편(제997조 이하)에서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됩니다. 아래의 민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www.law.go.kr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대습상속합니다. 또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상속 순위 예시>

 

상속 순위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상속인에 해당되므로, 직계비속인 아들, 딸과 배우자인 어머니 3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분은 아들 1 : 딸 1 : 어머니 1.5입니다. 즉, 2/7, 2/7, 3/7입니다.

 

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존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 1 : 할머니 1 : 어머니 1.5입니다. 즉, 2/7, 2/7, 3/7입니다.

 

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있었는데, 딸이 결혼하여 배우자와 살다가 손자를 낳고 이미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 아들

1순위 대습상속인 : 이미 사망한 딸(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손자가

1순위와 공동상속인 배우자 : 어머니가 상속합니다. 

 

즉, 공동상속인은 아들, 사망한 딸의 배우자와 손자, 어머니입니다. 상속분은  아들 1 : 사망한 딸의 배우자와 손자 1 : 어머니 1.5입니다. 즉, 2/7 : 2/7(딸의 배우자와 손자)  : 3/7입니다. 4명으로 다시 환산하면 아들 10/35, 딸의 배우자 6/35, 손자 4/35, 어머니 15/35입니다. 즉, 10/35, 6/35, 4/35, 15/35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과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 법률서식 순으로 클릭하신 다음 검색창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편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식 중 일부를 변형한 것(파란색 부분)입니다. 또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빨간색부분은 임의로 기재하였습니다. 

 

[① 부분]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사망일자와 사망장소(주소지)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위 상속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을 확정한 다음 공동상속인의 이름을 차례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협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② 부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할지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추후 다툼이 없고, 등기 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재합니다. 

 

[③ 부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보통 사람 수대로 작성하되, 협의서가 2장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도장으로 간인까지 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으로 간인합니다. 

 

[④ 부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⑤ 부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합니다.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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