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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생활

차용증 양식과 작성방법 이자 법적 효력, 공증

by honggoldnoder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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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과 작성방법 이자 법적 효력, 공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차용증 양식 썸네일
차용증 양식 썸네일

 

차용증 양식과 작성방법 이자 법적 효력, 공증

 

먼저 차용증 양식을 토대로 작성방법을 살펴보고 차용증 이자와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상 어떤 제한이 있는 지,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 차용증 공증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봅니다.

 

1. 차용증 양식과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매우 다양한 양식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차용내용(차용일자, 차용금액, 변제일자, 이자 등)과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등이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서울중앙지방법원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일시금 변제인지 분할변제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차용증 양식을 토대로 몇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용증 예시 1 - 일시불 변제>

 

차용증1
차용증 예시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입니다. 위 차용증을 다운로드 받아 붉은 색 기재부분을 상황에 맞게 차용금액, 차용일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 변제시기, 차용증 작성일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차용증 예시 2 - 매월 일정액 분할변제>

 

차용증2
차용증 예시 2

 

채권자와 채무자가 매월 말일 금 이백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 경우의 차용증 작성 예시입니다. 분할변제 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곧바로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분할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몇 회 이상 연체한 때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지 기재하면 되는데, 보통 1회 또는 2회이나, 전체적인 횟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차용증 예시3 - 특정일 분할변제>

 

차용증 3
차용증 예시 3

 

채무액을 몇회에 걸쳐 나누어 변제하되, 각 날짜와 금액이 상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변제하기로 한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분할변제이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것은 위 차용증 예시 2와 동일합니다.

 

위 차용증 예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차용증 양식을 토대로 예를 든 것이니 위 예시를 참고하여 각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차용증 이자

 

차용증 이자를 정하실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에 의하여  연 20%입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

 

또한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3.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차용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4. 차용증 공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면서 차용증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차용증 공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차용증 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차용증 인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토대로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차용증 인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 인증서의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차용증 인증서를 토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력과 비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효력과 비용

 

 

차용증 인증서는 가족간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간에는 굳이 공증을 하면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차용증 인증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차용증2 공증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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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아닌 이상 보통 타인간의 금전거래에서 말하는 차용증 공증이란 차용증 인증서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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