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중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세입자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입자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
아파트 관리비 중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보통은 세입자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하였다가, 이사 나갈 때 소유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비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근거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위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방법 및 절차 어떠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임차인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 임대인 대신하여 납부를 하였다가, 이사 나갈 때 반환받습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리비 고지서 확인
우선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 유지비 등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 주의합니다.
나. 납부확인서 발급
관리사무소에 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 소유자(임대인 집주인)에게 청구
위 납부확인서를 토대로 소유자(임대인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습니다.
라.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공증
소유자(임대인 집주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반환해 줍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그 결정문 또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유자(임대인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 신청)을 하여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당장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 언제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절차 대신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무를 이유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놓는 공증을 하면 편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둘이 신분증과 도장을 각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내방하면 공증서류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해 줍니다.
이와 같이 공증을 한 경우에는 소유자(임대인 집주인)가 만약 그 약속한 일자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소유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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